[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이 각각 징역 8년과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과 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우울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집으로 불러 무료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들을 성폭행했으며,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4명의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이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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