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뉴스1 유수연 기자
원문보기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속보
미증시 일제 급락, 비트 9만달러 붕괴-리플 5% 급락

법원 "돌고래유괴단→어도어 10억 원 지급하라"…어도어 승소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혜인(왼쪽부터)과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2024.9.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혜인(왼쪽부터)과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2024.9.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 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 원은 기각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