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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원 이하 생계비는 압류 금지…법무부, ‘생계비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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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원 이하 생계비는 압류 금지…법무부, ‘생계비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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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오는 2월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생계비계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된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수해 그 이후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한 것이다.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185만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엔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더불어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한 압류금지 급여채권 최저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현재 1000만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원(현재 150만원)까지 높였다.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오는 2월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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