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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D-1…‘12·3 계엄’ 첫 사법 판단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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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D-1…‘12·3 계엄’ 첫 사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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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기준 가늠…윤 전 대통령 재판 영향 주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2월3일 첫 정식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법원 결정으로,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첫 선고이자,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국무위원 사건 중 처음 나오는 결론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 재판 이외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들의 첫 정식 공판은 2월3일 오후 2시 열리며, 재판부는 주 1회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