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해 12월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국외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2023년 7월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씨가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직접 주사를 놨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곧바로 다음날 타이로 출국했다고 봤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타이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황씨가 체포된 뒤 변호인을 통해 공범과 목격자가 말을 바꾼 진술서나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황씨가 국외 도피 때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제출된 진술서 등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5∼9월에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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