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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 중인데···검찰, ‘감사원 뇌물 수수’ 사건 일부 기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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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 중인데···검찰, ‘감사원 뇌물 수수’ 사건 일부 기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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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 청사에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 청사에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 감사원 간부 김모씨가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검찰은 지난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자신이 맡은 감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5억8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미루면서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7개월이 지난 뒤 알려졌다.

김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만든 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설 시공사에 자신이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감사할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판단,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갈등 끝에 2024년 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 논의를 거쳐 공수처가 마저 수사하되,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진 않고 공수처가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부하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면서 일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부분 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중 일부는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일부 범죄 사실은 지난해 6월 시효가 종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액수 산정 등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 뇌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논의해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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