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처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앞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에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김건희 특검에선 대통령실 이전 특혜 의혹, 순직해병 특검에선 구명 로비 의혹 등 모두 17가지 의혹이 2차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데요.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일부 의혹이 기존 특검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16일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중복 수사, 지방선거용 특검이라는 이유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면서, 이재명 정부 네 번째 특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국방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민간인들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만든 사람과 날린 용의자들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원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는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쟁 개시 행위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대감이 고조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정한 사안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는데도 언론이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며,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특혜를 받는 영역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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