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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후보 5인 '부적격'… 공모 절차 다시 밟는다

메트로신문사 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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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후보 5인 '부적격'… 공모 절차 다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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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압축한 최종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재공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사장 선임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접수한 뒤, 임추위를 통해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공모를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주무 부처가 임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요구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공기업 수장 선임은 공개모집 이후 임추위 추천, 주무부처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며, 주무부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재공모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8일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간 부적격 인사 배제와 재공모를 요구해 온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 결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정부 원칙을 재확인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부적격 인사가 처음부터 걸러지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부적절한 절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공기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절차 개선 없이는 다음 공모에서도 부적격 인사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모 시에도 부적격 인사가 후보로 지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하며,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