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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1일 선고…비상계엄 '내란' 첫 사법 판단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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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1일 선고…비상계엄 '내란' 첫 사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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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국무위원 사건 중 첫 결론…尹 재판 가늠자
방조 vs 중요임무종사…허위 계엄문서·위증 혐의도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건이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재판 가운데 첫 결론이자,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이번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제·통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해당 문서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과 경찰이 투입됐고, 국회의원 출입 차단과 정치인 체포 시도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내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고 실제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판단했고, 국가 비상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떻게든 뜻을 돌리려 했지만 힘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도 직결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방조범인 한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를 방조한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피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만을 중심으로 판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무위원에게 부과되는 헌법적 작위 의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법원이 국무위원의 견제·통제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뒤이어 진행될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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