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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항 거래' 제재 근거 만든다…학원법 개정 시동

뉴시스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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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항 거래' 제재 근거 만든다…학원법 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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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 연내 추진
수학강사 현우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학강사 현우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현우진·조정식씨 등 일명 '일타 강사'와 학교 교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가 사회적 화두가 되자,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법안을 마련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된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일타 강사' 현씨와 조씨는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항 거래를 위해 교사에게 최대 1억8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강사인 현씨는 경쟁 사교육업체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교재개발실장과 평소 친분이 있던 고교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재개발실장은 문항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에게 요청했고, 이때 현씨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영어강사인 조씨는 교재제작업체를 설립한 김모씨를 중간 다리 삼아 교사에게 돈을 건네고 문항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김씨에게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를 통해 문항을 제공받아 줄 것을 지시했고, 김씨는 현장 교사들과 영어 문항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한 문항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학원법은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으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번 학원법 개정으로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기존에 있던 학원법이 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연내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며 "아직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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