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민사·형사·범죄피해자' AI 법률서비스 개시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원문보기

법무부, '민사·형사·범죄피해자' AI 법률서비스 개시

속보
U-23 아시안컵 4강전 한국 0-1 일본(전반 종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경훈(오른쪽)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경훈(오른쪽)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사뿐 아니라 형사·범죄피해자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AI 활용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가 민사에만 해당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형사 법률구조, 민사, 범죄 피해자 등 법적으로 관계된 전 문제를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예산은 충분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구제를 못 받는 사례를 우려하자 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만큼 처음 하는 건 문제없게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35개 관계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helplaw24)에서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누적 법률상담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법률정보 안내와 유사사례 소개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 전자접수와 다기관 연계를 통해 매칭·상담·접수·진행·결과 확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 장관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오는 2월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역시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다.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설 가능 기관에는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