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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앞에서 처맞으니 좋냐?’ 용산구 20대 공익요원, 40대 가장 폭행 주장 글 확산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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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앞에서 처맞으니 좋냐?’ 용산구 20대 공익요원, 40대 가장 폭행 주장 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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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서 누리꾼들 관심
구청 등 여러 곳에 민원 넣었으나
“소집해제돼 할 수 있는 것 없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가하려던 한 40대 가장이 20대로 보이는 어린 주차 공익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 이후 120 다산콜센터, 용산구, 서울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고, 이제는 “호구 같은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용산구청에서 자녀 앞에서 공익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 와 관심을 끌었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가족과 함께 용산구청에서 열린 행사에 방문했다가 정말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70대 모친, 9살 쌍둥이 딸들과 용산구청을 찾은 A씨는 구청 뒷편 주자창 앞에 길게 늘어 선 주차 대기 줄에 차량을 대고 있었다. 마침 노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해 차 밖을 나간 사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구청 주차 요원이 다가와 ‘주차를 할 건 지, 나갈건 지’를 물어왔다.

A 씨는 차 안에서 룸 미러를 통해 보니 멀리서 모친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면 여쭤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모친이 돌아 와 물어보니 행사를 보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주차 요원에게 주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주차 요원 B 씨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까 주차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주차한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A 씨를 추궁했다.


이에 A 씨는 ‘계속 주차 대기선에 있었고, 여기는 새치기도 되지 않는 곳인데 주차를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B 씨는 차량 뒷좌석에 앉은 9살 쌍둥이 여아들을 보더니 A씨에게 ‘얘들도 있는데 좋게 말할 때, 그냥 조용히 가세요’라고 고압적인 말투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내 나이가 곧 50인데, 어린 남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남자라면 못 참는 거 아니냐”며 “황당했다”라고 했다.


이어 A 씨가 차에 내려 재차 같은 설명을 반복하며 항의하자, B 씨는 ‘얘들 앞에서 쳐맞기 싫으면 그냥가라’라고 반말을 하더니, 이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여 자신의 머리로 A 씨의 배를 들이 받았다. 또 자신의 손날을 이용해 A씨의 목을 가격하고, 손으로 몸을 밀쳤다. 그러더니 B 씨는 ‘애들 앞에서 쳐맞으니 좋냐’라고 소리쳤다.

차 안에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딸들은 ‘우리 아빠 때리지 마세요’라고 외쳤다고 한다.

쌍방폭행이 될까 반격을 참은 A 씨는 B 씨를 향해 ‘여기 CC(폐쇄회로)TV로 다 찍혔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B 씨는 ‘이 사람이 먼저 때렸다. 먼저 때렸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나이든 여성 주차 요원이 다가와 B 씨를 말리고 데려갔다. B 씨는 멀어져 가면서도 A 씨를 향해 계속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A 씨는 그대로 행사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 와 120다산콜센터와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겪은 황당함과 관련해 민원을 남겼다.

주중에 A 씨에게 전화를 한 용산구청 직원은 ‘CCTV 봤는데 폭행 장면이 없었다. 사건 마무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속 황당했다”는 A 씨는 이번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사건과 관련한 글을 남겼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사건을 용산구청으로 이관한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며칠 후 다시 용산구 같은 공무원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메일에는 ‘CCTV를 확인해 보니 폭행 사실은 있지만, 해당 공익요원은 소집 해제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직접 (경찰에)폭행 신고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소송 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용산구의 사후 처리에 불만을 느낀 A 씨는 공익위원회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 며칠후 공익위에서 메일이 왔으나 ‘이 사건은 용산구로 이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 이번엔 용산구 감사실에서 메일이 왔다. ‘해당 주차요원은 소집 해제 돼 구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건은 종결한다’는 취지였다.

그 뒤로도 용산구 국회의원에게까지 메일을 보낸 A 씨는 “애들 앞에서 그 때 같이 싸웠어야 했냐”며 “호구 같은 기분이 몇달째 제 삶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용산구는 A 씨에게 “해당 주차 요원이 구청 근무 요원이 아닌, 용산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근무요원이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측에 추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무 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고 알렸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심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소집 해제된 상태이므로 사건 조사를 원할 경우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라”고 덧붙였다.

A씨가 B씨를 폭행 죄로 고소했는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