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가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기기를 문제 삼아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서 백종원은 조리기기에 대해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서 빼달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이와 관련해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장치를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더본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관세청으로부터 지난주 불입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으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종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이른바 '농약통 분무기' 논란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결해 사건을 종결했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원산지 표기 위반에 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