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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2080 치약' 87%서 금지 성분…"장비 세척 과정서 유입"(종합)

뉴스1 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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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2080 치약' 87%서 금지 성분…"장비 세척 과정서 유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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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산, 최대 0.16% 검출…"0.3% 이하는 안전"

2900만개 전량 회수 중…국내 생산품에선 불검출



20일 오후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 2080치약이 진열돼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일 오후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 2080치약이 진열돼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용 금지 물질이 함유돼 논란이 인 '2080 수입 치약' 전 제품을 검사한 결과, 87%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최대 0.16%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안전 기준인 0.3% 이하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의 2080 수입 및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함께, 중국 제조소 Domy(도미)와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트리클로산은 주로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치약에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중국 도미 사에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 가운데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 치약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 87%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미를 조사한 결과,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을 위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비에 잔류한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어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 위해 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규봉 단국대 약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만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는 물질"이라며 "유럽이나 호주 등 해외 여러 연구를 살펴봐도 트리클로산의 인체 축적과 발암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식약처와 실시한 자문회의 결과 "트리클로산이 0.16% 검출된 수준으로는 위험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에서는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유럽과 캐나다, 중국 등 해외의 경우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을 확인했으며,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 우려를 고려해 수입자가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판매 시에는 매 제조번호별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유통 단계에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한다.

수입 치약의 해외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해 트리클로산 등 국내 금지된 성분의 혼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치약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 검토와 함께, 위해한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된 해당 제품을 2900만 개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 달 4일 회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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