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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는 尹 재판 예고편…'비상계엄은 내란?' 첫 판단 나온다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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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는 尹 재판 예고편…'비상계엄은 내란?' 첫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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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선고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들중 첫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재판보다도 이번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망하는 데 있어 확실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앞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할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유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내란 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이후 대처과정에 대해선 별도 법적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헌법 수호 질서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고만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법원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사실상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나 형량 등은 차치해도 행위 자체가 내란인지 여부가 나올 것"이라며 "법리상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방조로 볼 수 있느냐를 따질때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다만 곽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방조로 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만일 한 전 총리가 유죄로 판단되면 윤 전 대통령도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을 방조했다고 유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사건 내용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두 재판부끼리 '내란' 판단에 대한 법리적 논리가 크게 불일치 하지 않도록 논의를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이라며 "재판부가 각각 독립돼 있긴 하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해도, 속된말로 우두머리-부하 관계에 있어 부하가 유죄로 판결나면 우두머리가 무죄를 받기 쉽지 않다"며 "재판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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