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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 무혐의…‘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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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 무혐의…‘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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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 TBK(The Born Korea) 글로벌 B2B 소스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사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 TBK(The Born Korea) 글로벌 B2B 소스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더 해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에 대해 최근 불입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가 등장하며 불거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영상 내용을 문제 삼아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영상 속 백 대표의 발언인 “전기 모터나 전기 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로워 빼달라고 했다”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관세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핵심 부품을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세청 조사 결과, 해당 조리기기는 수입 당시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장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처분으로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잇따라 정리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농약통 분무기’ 논란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해 실무자 2명이 송치됐던 사안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진과 공동 투자한 백술도가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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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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