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현장인 미용실은 B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 기관에 구속돼 수용 생활을 하던 중에도 위력과 폭언 등을 계속해 교도소에서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에 대해 치료 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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