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로 혁신생태계 구축"
송도11공구 전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 News1 |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계획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이나 증설·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수도권 규제의 예외 적용이다.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증설·이전되는 학교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제18조(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대학 유치와 첨단산업 시설의 집적화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허종식 의원은 "산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 적용을 통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대학 유치 등 난제가 해결됨으로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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