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데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부터 소 2마리를 이끌고 5㎞가량 떨어진 수원장안서로 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소 1마리 등에 올라탄 상태로 수원장안서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곧바로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부터 소 2마리를 이끌고 5㎞가량 떨어진 수원장안서로 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소 1마리 등에 올라탄 상태로 수원장안서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곧바로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가 몰고 온 소 2마리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그는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2021년 당시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의경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부족할 경우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의신청서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며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를 타고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를 향하는 A 씨.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0/뉴스1 |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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