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기소…앞서 중앙선관위 고발로 수사 시작
지난해 5월 27일 송진호 당시 무소속 대선 후보가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진호 씨(58)가 신고한 장소 외에 다른 공간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송 씨는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무실에 자신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유세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그의 측근 이 모 씨(55)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5월 송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이 송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그를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 재판으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송 씨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사기, 폭력, 상해 등 17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송 씨와 이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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