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지난해 11월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
서울 광진구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거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기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옥상 공용부문 방수 및 유지보수, 석측이나 담장과 같은 옥외시설물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카메라 설치 등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구는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시스템 설치 등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편의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해 공동주택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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