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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수용 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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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수용 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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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오후 공지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진=뉴스핌DB]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진=뉴스핌DB]


특수본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후 '약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 사건은 특검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17일 특수본으로 인계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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