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연합뉴스 |
사용후핵연료 관리분담금이 13년만에 인상돼 인상돼 원전 발전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원전 발전원가가 1kWh당 2~3원 수준 상승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열과 발사능을 내뿜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2만t 가까이 만들어졌으며 별도의 처리방안이 없어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원전 내 수조는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는 지난 2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규정은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 기준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등 관련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관리분담금도 동결돼 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기후부는 관리분담금을 재정비했다.
기후부는 “그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간 괴리가 확대돼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최신 동향,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략 전망, 최시 경제변수 등을 반영해 분담금을 재산정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후 2년마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재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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