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본사회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달 15일 입법 예고한 뒤 이날 확정된 것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 삶 보장’을 핵심 국정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위원 구성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되면서 전체 위원 수는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도 함께 운영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실무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12·29 여객기 참사와 초대형 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앞으로는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한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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