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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실현 위한 국가비전·기본방향 설정”···기본사회위원회 구성·기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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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실현 위한 국가비전·기본방향 설정”···기본사회위원회 구성·기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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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며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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