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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여주며 수차례 성추행한 30대 ‘중형’…피해 남성 ‘극도의 성적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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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여주며 수차례 성추행한 30대 ‘중형’…피해 남성 ‘극도의 성적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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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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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과거 강간 및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피해 남성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앞선 19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일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는 과거 강간하다 사람을 돌로 죽여 교도소를 15년 동안 다녀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며 B 씨를 겁박해 성추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실제 지난 2005년 11월 충북 증평읍에서 같이 태권도를 다니며 알게 된 10대 C 군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하던 중 C 군이 저항하자 살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겨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며 “상해 외에도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껴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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