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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변명 안 통해…디지털 성범죄 안일한 인식 바꿔야"

뉴시스 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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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변명 안 통해…디지털 성범죄 안일한 인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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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부산=뉴시스] 김인원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사진=대륜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김인원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사진=대륜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최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서버를 압수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단순 시청자들도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20일 법무법인 대륜의 김인원 형사그룹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음란물 유통과 시청 등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 들어봤다.

김 그룹장은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성범죄, 특수·금융 사건 등을 수사하다 지난 2022년 5월 대륜에 합류했다.

다음은 김 그룹장과의 일문 일답.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처벌도 강화됐다. 그럼에도 AVMOV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익명성에 대한 맹신과 왜곡된 수익 구조에 있다. 범죄자들은 해외 서버 우회, 가상화폐 결제 등 기술적 장벽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극적인 영상을 유포하면 돈이 되는 시장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큰 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도 범죄 수요 유지에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인으로 결제하면 기록이 안남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내외 주요 코인 거래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금 흐름은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끝까지 추적된다. 운영자의 지갑 주소가 특정되는 순간, 그곳으로 코인을 보낸 모든 회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합법적인 성인물인 줄 알고 시청했으며 범죄 영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한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로,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이 불법성을 암시했는지 여부, 시청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만약 파일명이나 썸네일에서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났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접속 로그 분석 등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시청을 넘어 불법 영상을 다운 및 소지 하거나 재유포한 경우 처벌 수위는.

"소지 및 저장은 시청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유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재유포했다면 최초 유포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위의 영상을 올려달라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는 단순 시청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나.

"단순 시청을 넘어 댓글로 범행을 부추기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된다. 법리적으로는 유포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영상을 요구한 경우 교사나 공동정범의 영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하여 조롱하는 댓글 등을 통해 사이트 내에서 지속 참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추가 적용되어 단순 시청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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