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명확화
재난 피해 경험·회복 수준 조사로 맞춤형 지원 추진
/박성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반복돼 온 재난 대응의 분절성과 사후 관리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통합 지원기구를 두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수습 관련 정보 제공을 비롯해 긴급구호와 심리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피해 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임시 지원기구를 구성해 대응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운영 근거가 명문화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자의 회복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로, 재난 피해 경험과 함께 신체·심리·사회·경제적 회복 현황 전반을 살핀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분야별 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난 이후 장기 회복 과정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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