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때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 지시 받고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공간 파악·보고한 혐의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공간 파악·보고한 혐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