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주에게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맹지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를 두고 무조건적으로 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김정웅)은 도로 주인 A씨가 인근 맹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2019년 동안 토지 및 지상 주택 매매를 통해 전북 남원시의 한 마을 일대 토지를 여럿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024년 경매를 통해 A씨의 땅 사이에 낀 토지 및 단독주택을 낙찰받게 됐다.
경매로 낙찰받은 B씨의 땅은 그 주변이 모두 A씨의 땅으로 둘러쌓여 있어 '맹지'로 분류된 곳이다.
즉, B씨가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주변을 둘러싼 토지를 가지고 있는 A씨의 허가가 필요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도로를 통해 B씨의 땅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매달 2만8000원가량의 도로 통행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과거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 도로를 공공에 무상 제공한 만큼 통행료 청구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남원시에서 해당 지역에 사설 도로를 허가하면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이다.
또 B씨의 주장처럼 A씨 소유 이전부터 해당 소유자가 이미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한 만큼 A씨 역시도 이를 알면서 토지를 산 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사설 도로(사도) 개설 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통행로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A씨)가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구매하기 이전 소유자들은 인근 땅 주인이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로를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원고가 해당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도 원고는 무상으로 이 도로를 통행료로 사용한 만큼 이미 무상으로 도로가 쓰인 사정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도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도로 통행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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