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
바디프랜드 전 회장이자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한주희 회장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지난 16일 한 회장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모 기자는 1000만원을, 박모 기자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KBS는 1TV ‘9시뉴스와 ‘시사기획 창’등에서 한 회장과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방송했다.
한 회장은 “국민들에 대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K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영권 분쟁 상대측 당사자인 바디프랜드 경영진 측이 악의적으로 각색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한 회장이 로비스트이며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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