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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새마을금고 이사장 예비후보, 실형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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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새마을금고 이사장 예비후보, 실형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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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희숙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지법. 2026.01.20 bless4ya@newspim.com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지법. 2026.01.20 bless4ya@newspim.com


A씨는 지난해 3~8월 사이 광주 한 새마을굼고 이사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지인 2명에게 선거권자인 회원을 모집해달라며 1명당 10만원씩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2명은 A씨의 부탁을 받고 13명에게 회원 가입에 필요한 출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후보를 등록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26일 오전 열린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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