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청산면에서 시작된 경기도 모델...연천군 주민 83.7% 신청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공백기엔 도 자체 청산면 별도 지원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공백기엔 도 자체 청산면 별도 지원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지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연천군 청산면(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전역(올 연말 예상인구 약 4만4000여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 지방비 60%(도 30%, 군 30%)로 약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중 83.7%인 3만5151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지였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통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수원=정성주 기자 ajuc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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