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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앞둔 트럼프 관세…결과 무관하게 '관세 기조' 유지될 듯

뉴시스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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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앞둔 트럼프 관세…결과 무관하게 '관세 기조'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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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불리한 판결 나와도 즉시 다른 관세로 대체"
그린란드 놓고 관세 위협…관세 부과 법적 논리 스스로 약화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을 둘러싼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관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2026.01.20.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을 둘러싼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관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2026.01.20.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을 둘러싼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관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다음 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적자 축소, 불법 마약 유입 차단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관세를 신속하게 인상하거나 조정해 왔다.

최근에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유럽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유럽 내에서는 집행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대형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테드 머피 변호사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주권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지 않는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통상 법률은 알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럽을 상대로 한 관세 위협이 비상 권한의 노골적인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이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 비상 법률 사용을 거론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법적 논리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도 나온다.


켄터키주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은 "비상 권한은 비상사태를 위해 존재한다"며 "그린란드에는 어떤 비상사태도 없다.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의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행정부가 IEEPA에 대해 문언에 충실하지 않은 새로운 해석을 대법원에 승인받으려는 상황에서, 같은 법을 더 파격적인 용도로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기조 유지되나…행정부 "즉시 대체"

그럼에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능력을 얼마나 제약할지는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넬대의 경제학자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불리한 판결이 대통령의 전술이나 관세 근거 법률에 변화를 강요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속도라면 대법원 판결조차도 대통령이 관세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은 특정 품목이나 국가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법률들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법률은 대체로 사전 조사나 보고서 작성, 또는 경제·국가안보적 명분을 요구해 즉흥적으로 관세를 위협할 수 있는 재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행정부는 거의 즉시 다른 관세로 이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관세를 다시 설정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통상 정책에서 관세는 앞으로도 핵심 수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새로운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활용해 다시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제수지 문제와 관련된 122조, 특정 국가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338조 등도 대안으로 거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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