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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 추정"… 노동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메트로신문사 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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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 추정"… 노동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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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특고·프리랜서 포괄…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근로자성' 인정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노동법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사회보험,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 개별 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