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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아이뉴스24 안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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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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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불확실성 해소 위해 AI 서비스 적용 분석⋯나침반 제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 [사진=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 [사진=방미통위]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내 이용자보호 관련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한 뒤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했다. 방미통위는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법제 사례 등을 검토해왔다.

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안내서를 기반으로 AI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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