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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확산…신속한 출동, 범죄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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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확산…신속한 출동, 범죄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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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 후 본회의에 상정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가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나선 것은 범죄 발생 시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을 도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에서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이후 경찰 출동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회는 신속 출동 및 상시 순찰에 대한 주민 요구가 늘고 있으나 전용 주차구역 부재로 순찰차에 대한 불법 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도 고려했다.


시의회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등 2곳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생활 공간 인근에 순찰차가 상시 배치되면 ‘보이는 순찰’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도 예상된다”며 “밀집 지역 주차난을 고려해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선 이미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이 시행 중이다.


앞서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경북 도내 최초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대전 동구는 지난해 10월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다.

대전 대덕구는 2024년 10월부터 운영 중인데 순찰차 출동 시간이 평균 330초에서 267초로 20%로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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