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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이 위원장

머니투데이 김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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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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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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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정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핵심 의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 개선, 홍보·소통 등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실무기구는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도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구조다.

이번 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면서 위원 수가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복지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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