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는 20일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의 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임을 상기시키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이를 소각할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3년에 1번으로 승인 기간을 확대 및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경제8단체는 기존 자기주식 소각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 소각 및 처분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당이 약속한 배임죄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