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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 최대 100% 공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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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 최대 100% 공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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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정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 해외주식을 매도했다가 세제 지원만 받고 다시 재투자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소득공제 제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도 전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시장에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준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공제한다.

시기별로는 2026년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로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감소된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주식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이때 인당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RIA 특례 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 제도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6000억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3000만원 이하분) 40% (3000만원~5000만원 이하분)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분) 10% 등 소득별로 차등 공제된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 시에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다음 달 중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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