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집회 과정서 경찰 모욕해 벌금형
당시 상황 진술한 의경 무고 고소…범죄 요건 아냐
당시 상황 진술한 의경 무고 고소…범죄 요건 아냐
[수원=뉴시스] 양효원기자 = 20일 오후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고소 사건 각하 결정 관련 이의신청서를 내러 오고 있는 모습. 2026.1.20.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20일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이의신청서를 내러 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장안경찰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이날 오후께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수원장안서까지 약 5㎞가량 소를 타고 이동, 자신이 고소했던 무고죄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A씨는 2021년께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한 혐의로 입건,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당시 이 사건 관련 벌금 100만원 상당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돌연 지난해 9월 장안서에 2021년 당시 자신의 모욕 사건 상황을 진술한 의경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피소된 의경 B씨는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인물로 A씨 사건 조사 과정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상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달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부족할 경우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고소건을 각하 결장하자 이날 관련 이의신청을 위해 소를 타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A씨가 타고 온 소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등의 문구가 적혀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은 민원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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