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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로 징계 무마하려 한 비위 소방서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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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로 징계 무마하려 한 비위 소방서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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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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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징계를 무마하려고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 소방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김아무개 소방정의 뇌물공여 및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소방정에게 감찰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방 공무원 ㄱ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소방정은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전북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6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열지도 않은 ‘직원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장부에 기재하는 등 157차례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내부 고발로 비위가 불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징계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김 소방정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날 변호인은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한 피고인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며 “동료들 역시 이러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 손실은 이미 전액 반환됐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의 주된 책임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김 소방정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다.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