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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동료의사 사망 애도...가혹한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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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동료의사 사망 애도...가혹한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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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때 현 시청 도청 청사 그대로 유지"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면허 재교부 거부로 최근 생을 마감한 동료 의사의 사망을 애도하며,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포괄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 제도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행 면허법의 잔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고인은 후배 의사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면허 박탈과 함께 수년간의 매출액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전남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전남의사회는 "고인은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동안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다"고 전했다.

모든 행정처분과 매출액 환수를 마친 뒤에도 면허 재교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의사회는 "세 차례의 면허 재교부 신청이 모두 거부됐고, 의료 낙후지에서 봉사하겠다는 간절한 호소도 온라인 졸속 심의와 규정에 막혔다"며 "이는 재기하려는 개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면허 재교부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재기 기회 보장을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와 무관한 생활 범죄까지 면허 박탈 사유로 삼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는 물론, 면허 재교부 절차의 투명한 개선 및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고인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무안 청계면의 들녘은 이제 주인을 잃었다"며 "다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동료가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 의사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가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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