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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776억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 임직원들 구속기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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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776억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 임직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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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건서 부당이득 최소 1600여억 취득
한국전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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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원대 전력설비 입찰에서 7년 넘게 조직적인 담합을 주도한 전력설비 업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법인 8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답합에 가담한 4개사는 관련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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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이뤄진 규모는 6776억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입찰에서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액으로 한전의 전기 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국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으나 과징금 처분만 있었기에 장기간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의 행정조사 이후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대기업군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총 11명의 개인 가담자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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