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서 원안 의결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심의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존 특검의 수사 대상 외에 국가기관·지방정부의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등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고, 최대 251명의 인력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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