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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생아 흔들고 따귀 때린 산후도우미…“경상도 사람이라 거칠어”, ‘황당’ 변명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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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생아 흔들고 따귀 때린 산후도우미…“경상도 사람이라 거칠어”,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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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달 아기의 뺨을 때리고 쎄게 흔드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달 아기의 뺨을 때리고 쎄게 흔드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달 된 신생아를 거칠게 흔들고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산후도우미는 처음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를 보여주자 “경상도 사람이라 거칠다”는 황당한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한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5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태어난 지 한달도 채 안된 아기가 피해를 입었다”며 “아기를 돌본 사람은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으로 ‘경험 많은 분’이라 정부 인증도 받고,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자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하지만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다”며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최소 나흘 동안 반복된 폭행이었다”며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여졌다.

이후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산후도우미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 라는 게 말이 되느냐.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