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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원 입찰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LS일렉 등 임직원 구속기소

뉴스1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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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원 입찰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LS일렉 등 임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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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법인 8곳·임직원 11명 등 총 19명 기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여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4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20일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7명과 법인 4곳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6700여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담합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구속기소 된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4명은 2020년~2024년까지 관련 시장의 약 90% 점유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상위 4개 업체에 해당한다.

이들은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장기간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 본건 수사 전까지 대기업군은 모두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351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담합으로 발생한 1706억 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장 송부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검찰이 확보한 중요 증거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위 및 한국전력공사와 지속해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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