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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

프레시안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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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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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경기 광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난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경기 광주시청 전경. ⓒ 광주시

▲경기 광주시청 전경. ⓒ 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영업하려는 업소는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리장 등 식품 취급 공간과 분리된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걸이를 갖추고, 손님용과 구분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음식에 이물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 설치도 의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와 안내문도 비치해야 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를 통해 신고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영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춘 뒤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점검을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개정 사항으로는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를 활용한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먹거리 트럭)의 식품접객업 업종이 기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된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가 시행된다. 10대 브랜드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중량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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