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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팔아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추진

메트로신문사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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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팔아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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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2월 임시국회 논의
해외주식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복귀 시점별 공제율 차등
국민성장펀드·RIA·환헤지 세제까지 자본시장 활성화 패키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다.

소득공제율은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각각 공제받는다. 다만 복귀계좌를 이용하면서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주며,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다.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이 같은 해외주식 국내 복귀 및 환헤지 관련 세제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6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장기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상품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투자금 3000만원 이하분에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분은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기존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