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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공포…李, 특검 임명절차 돌입

헤럴드경제 서영상,문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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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공포…李, 특검 임명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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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투 있을 수 없어” 軍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포했다. 250명의 대규모 수사팀 인원이 동원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고 심의 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2차 종합특검법안 공포에 따라 곧바로 특검 임명절차가 시작됐다.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민간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 무인기를 북침시켜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게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